
주택 매매를 결정할 때 '하자담보책임'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,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나 노후로 인한 결함이 있을 수 있어, 매수인은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.이번 글에서는 매수인의 요구로 시세보다 1,000만 원 저렴하게 매수한 15년 된 아파트를 계약 후, 인테리어 과정에서 드러난 바닥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사례 개요: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, 그 이면의 리스크A 씨는 15년 된 아파트를 시세보다 1,000만 원 저렴하게 매수했습니다.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의 요구로 가격을 인하했고,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후,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진..
계약서·중개 실무 팁
2025. 6. 13. 16:14